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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임면권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사용자는 임신·출산·수유·육아를 이유로 국민이 가정,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시·도 교육감이 「시·도간 교원 전출 및 교환 근무 추진 계획」 수립 시 육아휴직기간을 타 시·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2017. 1. 25.)하였으나 일부 시·도에서 교원의 잦은 전·출입에 따른 불안정한 교육환경 조성을 우려하여 이를 불수용하였음.
이에 육아휴직기간이 인사교류를 위한 교육경력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44조(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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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