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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정한 보상절차에 따르면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토지수용을 위한 협의까지는 6~7개월이 소요되며,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거치는데 6개월 정도의 소요기간이 추가됨.
또한 현행법 체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협의 시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금액으로만 협의토록 되어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협의단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보상을 완료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따라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에게는 재결절차를 거치기 전에 보상액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를 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보상기간 단축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과 그에 따른 사업비 절감을, 토지소유자에게는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을 통한 갈등해소 등을 통해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70조제1항 단서 신설, 안 제8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제82조(보상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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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