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주요내용
「건강검진기본법」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는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을 직장가입자 본인, 지역가입자 중 세대주 및 40세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중 세대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청년층의 건강상태 악화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반해, 국가건강검진에서는 상당수의 청년층이 배제되어 있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성별과 연령대 및 청년기·중년기·노년기 등 생애 주기에 따라 피검진자의 건강상 특성이 각기 다르고 필요한 검진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
이에 건강검진의 대상을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만 30세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건강검진을 신설하여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국가건강검진상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함. 또한, 성별·연령별 특성과 생애 주기에 부합하는 적절한 검진항목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건강검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