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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주류 제공의 원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협박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10분의 9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기 위하여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인과 동반한 청소년이 동석한 성인의 방조하에 음주를 하는 경우 등 영업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청소년 음주에 대한 책임을 영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어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해 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정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청소년의 음주를 예방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인 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제13호 단서 및 각 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75조(허가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