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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음식점에서 성인에게 제공된 주류를 동반한 청소년이 마시는 경우에는 그 주류를 판매한 자만 처벌받고 동반한 성인은 처벌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아 청소년이 동석한 성인의 방조하에 음주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동반한 성인에게 청소년이 주류를 마시도록 권유유인강요방조하지 말 것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 음주에 대한 책임을 판매자뿐만 아니라 동반한 성인에게도 부과함으로써, 적극적인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자 함(안 제28조제10항 신설 및 제59조제7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제5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