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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그런데 자녀가 없거나 자녀수가 적은 예비후보자는 자녀가 많은 예비후보자에 비해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차원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음.
이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2명, 직계비속이 1명인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과 직계비속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