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8 발의 ·
1.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현행법상 영업신고사항의 직권말소 및 영업허가의 취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영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관한 표시 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매출액이 적은 영업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매출액이 많은 영업자에 대한 부담은 강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자 등에 대하여 부당이익 환수를 위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및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가격’으로 변경함으로써 판매 당시의 위법행위에 기초하여 처벌함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항 및 제32조제2항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영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관한 표시 내용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3항).
다.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함(안 제37조제1항).
라.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자 등에 대하여 부당이익 환수를 위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및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가격’으로 변경함(안 제37조의2제1항 및 제4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6조(영업의 신고 등)
제30조(폐기처분 등)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제37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37조의2(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43조(벌칙)
공포일 2018-06-12 · 공포번호 15706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