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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8 발의 ·
제안이유
법률의 위반행위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 중 하나를 부과하는 형사처벌의 특성상 벌금형은 징역형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벌금수준을 징역형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의 한도액을 상향함으로써 형사처벌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 법이 정한 비율의 범위까지 제대군인을 고용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를 선택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그 업체 등이 선택한 자에 대한 고용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고용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아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거두기에 미흡하므로 과태료를 보다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나. 제대군인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제대군인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9조).
공포일 2018-06-12 · 공포번호 15704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