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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임.
따라서, 최저임금의 결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행태에 따라 변화될 수 있고, 그 영향력 또한 속단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임.
이에 현행법에서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정하여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등이 국가 전체의 문제로써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3조제4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