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오늘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취지나 내용과 다르게 규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헌법상 기본 원리인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의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방안이 필요함.
이러한 취지에서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한 통제방안으로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결산의 심사결과나 국정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시정요구 절차와 달리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통보만으로는 국회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 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임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의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의무나 처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 기한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상임위원회에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한 검토 결과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로 검토결과를 처리하여 정부에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검토결과에 대하여 전체 국회의 의사를 보다 명확히 대표할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로 하여금 송부받은 검토결과를 처리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송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보고 기한과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국회가 처리한 검토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의 경과와 처리의견 등을 기재한 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8조의2제4항 신설).
나.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검토결과보고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검토결과를 처리하며 이를 정부에 송부하도록 함(안 제98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다. 정부는 국회로부터 송부받은 검토결과를 처리하여야 하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검토결과를 송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한다)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98조의2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