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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고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및 장애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음. 또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와 연계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가 인권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체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19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공포일 2019-04-23 · 공포번호 16337 · 평생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