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립정신병원등에 설치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정신질환자의 입원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정신보건법보다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였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는 원칙적으로 피입원자를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청취하기보다는 서류심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공적기관에서 제공하는 절차보조인의 관여도 허용하고 있지 않는 등 여전히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함.
또한 강제입원의 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정신질환자의 통신과 면회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어 정신질환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절차와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요건인 자·타해 위험의 정도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법률로 명시함(안 제43조제2항제2호).
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위한 입원등을 하는 경우 입원적합성심사를 대신하여 법원에 의한 입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보조인의 선임, 신뢰관계인의 동석 등을 규정함(안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의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입원등을 한 사람이 지정한 보호의무자, 정신건강전문요원 등과의 통신과 면회의 자유는 제한할 수 없도록 함(안 제7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정신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
제22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제25조(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45조(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제46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7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제48조(입원적합성의 조사)
제49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
제67조(입·퇴원등관리시스템)
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제84조(벌칙)
제85조(벌칙)
제86조(벌칙)
제8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