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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의약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약국개설자가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국내에서의 의약품 판매에 대한 규제와는 달리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고 있는데, 이는 국내에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의약품 유통질서와 국민의 보건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국민의 보건안전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외국산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자가치료용, 연구시험용 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외국산 의약품을 구매·반입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외국산 의약품의 구매·반입 금지)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