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헌법이 규정한 ‘공개재판주의’에 따라 재판의 방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심리 및 판결을 녹화·촬영·중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에 대법원은 주요 재판에 대한 중계제도를 도입하여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1건의 중요사건의 변론을 온라인으로 중계하였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변론의 전 과정을 촬영하여 공개하고 있음.
반면 하급심 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의 심리에 대한 촬영을 불허해왔음.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부 하급심 재판의 중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사건들과 같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재판의 경우에는 심리 과정을 중계하여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음.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대법원은 2017년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751호)을 개정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판결 선고 시에도 촬영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음. 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사법절차의 투명성 및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의 하급심 재판도 그 심리 과정을 생생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판의 심리를 촬영 및 중계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고·피고)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중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건 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의 재판에 대한 알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자 함(안 제59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59조(녹화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