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23 발의 · 의원 외 9인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특히 직역된 일본어나 고유 일본어를 한자로 표기한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을 경우엔 널리 쓰이는 한자어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필증(畢證)은 ‘어떤 일을 마쳤다는 증명서’라는 뜻이지만 국어사전에도 실려있지 않은 일본식 한자어로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법제처의 정비대상 용어로도 지적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급분류필증’과 ‘확인필증’을 각각 ‘등급분류증명서’와 ‘확인증명서’로 개정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9조제9항제1호 등).
현행
개정안
제29조(상영등급분류)
제50조(등급분류)
제51조(복제 등의 확인)
제52조(등급분류 등의 취소)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제90조(수수료)
제9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