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수소는 고갈 없이 무한히 얻을 수 있는 자원이며, 환경오염 없이 인류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수소 에너지의 가치를 인식한 선도국가에서는 수소를 에너지 매개체로 활용하는 수소경제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관련 법률과 정책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음.
일본은 2014년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수소사회 실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80만대, 수소충전소 900개소 보급을 목표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유럽도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300만대, 수소충전소 2,000개소를 보급하는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도 지난 2016년 말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100만대, 수소충전소 1,000개소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해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도 2050년까지 수소전기차가 전세계 차량의 17.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또한 수소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국제 협력과 공동 대응을 위해 2003년에는 ‘국제 수소연료전지 파트너십(IPHE)'이 설립된데 이어, 2017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가 설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음.
이렇게 전 세계가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사회로의 전환에 주목하고 있는 데는 수소가 발전분야에서는 가정용, 건물용, 발전소용 연료전지 시스템 뿐만 아니라, 수송 분야에서는 차량, 선박, 기차, 항공 등 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에너지소비 분야에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높은 활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수소는 파리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저감과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
또한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등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은 친환경 자동차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존 산업과 연계한 에너지신산업 발전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
한편 수소경제사회로의 전환은 단순한 에너지원의 보급이 아닌 국가 에너지체계를 개편하는 것으로, 일본의 사례와 같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시행착오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수소경제사회로 신속히 전환해 나갈 수 있고, 일본, 유럽, 미국 등과의 경쟁에서 글로벌 수소산업을 주도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
이러한 수소경제사회 조기 실현을 위해 정부는 수소경제사회 목표 제시와 동시에 체계적이며 단계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수소에너지와 관련한 모든 산업 분야에 기술개발 및 보급 장려를 위해 지원하고 수소전문기업과 수소특화단지를 육성할 필요가 있고,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발전시설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국도 휴게시설, 산업단지 등에 수소충전소를 확대 보급하고 공공건축물, 에너지 다소비 민간 건축물, 산업단지 등에 연료전지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연료전지용 천연가스 요금, 신재생공급인증서 발급 등에서 추가지원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기술개발 등을 통해 수소경제사회 형성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사회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전환을 통해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소를 활용한 관련 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여 국민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위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5년 단위의 수소경제사회 이행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에너지와 친환경자동차 보급촉진과 관련된 다른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수소경제사회 이행은 첨단산업에 해당하여 기존의 규제제도와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수소경제사회 이행과 관련된 법령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의 개선의견 또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하여 해당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정부는 수소의 제조·포집·저장·판매·이용안전 등의 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실증·사업화를 촉진하여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수소경제사회 이행과 관련된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등과 같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의 제조·포집·저장·판매·이용과 관련한 안전성·경제성·환경성을 혁신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등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특화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5년마다 특화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화단지 육성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7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사회 이행, 수소산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정하는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시범사업 지역에서 시범사업의 실시와 관련된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정규제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로법」 제10조제1호의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시설, 「도로법」 제10조제2호의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에 설치하는 휴게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갖춘 휴게시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의 시설의 운영자에게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계획서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고, 확정된 계획서에 따라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9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등 해당하는 자는 정부 및 공공분야 건축물에 대하여 연료전지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료전지설치계획서를 제출한 건물사용자의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연료전지 발전비율을 증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연료전지설치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제출한 연료전지설치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공고하고, 이행실적이 미비한 건축물 등 관리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아. 에너지를 다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연료전지의 설치 및 운영 계획서를 「건축법」제11조에 따라 제출하도록 함(안 제21조).
자. 시설운영자는 운영하는 시설·단지·특구 등에 연료전지의 설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료전지설치계획서를 제출한 시설운영자의 연료전지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연료전지 발전비율을 증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연료전지설치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한 연료전지설치계획서에 대한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공고하고, 이행실적이 미비한 단지 등 운영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연료전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가격·가격안정성에 관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연료전지 발전에 사용되는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자에 대하여 연료전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연료전지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요금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안 제23조).
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수소경제사회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에 의한 수소의 제조 및 사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로 제조한 수소를 연료전지, 수소연료공급시설에 공급하는 경우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발급함에 있어 가중치를 추가하여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타. 연료전지사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충전소 운영의 경제성 확보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을 위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와 수소충전소가 연계된 융복합 사업의 경우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발급함에 있어 가중치를 추가하여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소경제사회 이행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소사용을 위한 제품, 기술 및 관련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위하여 수소경제사회 이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수소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도록 하며, 수소경제사회 이행에 필요한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소경제사회 이행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수소경제사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수소의 제조·포집·저장·운반·공급·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 및 공감대 확산, 수소친화문화 창달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사업자에 대하여 기술, 인력 및 산업동향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소산업 현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소경제사회 이행과 수소사업에 관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너. 수소경제사회 형성에 필요한 사업 진행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수소경제사회 형성 촉진 관련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수소산업 정책지원, 수소사회 형성 사업 및 연구개발 사업 등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수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더. 수소사업자 중 수소연료공급시설을 통한 판매사업자(이하 “수소판매사업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소판매가격을 보고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수소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소판매사업자의 수소판매가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판매사업자에게 수소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35조).
러. 수소사업자로 하여금 수소제품을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거나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수소제품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안 제3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