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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속에서도 야외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미화원들에게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없는 일반 마스크를 지급하거나 이조차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환경미화원 등 야외 작업으로 인하여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미세먼지 보호 장비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는 근로자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