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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는 양육·생계·가사의 삼중고를 겪고 있고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자녀 양육과 생계 유지를 양립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인 근로자의 자녀양육과 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