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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도로교통법」에서는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 기반 등으로 적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교통안전시설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과거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의 일부를 교통안전 분야에 활용하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가 운영되었으나, 재정 운영상 합리화를 이유로 폐지되어 일반회계에 편입됨으로써 문제가 심화된 것으로 보임.
한편, 교통안전 확보 목적으로 징수되고 있는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은 그 사용에 있어서도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의 50%를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관리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이에 경찰청장 소관으로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특별회계’를 신설하면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2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