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2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한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의료사고에서 병원 측이 신속하게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보상 논의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 바 있는데, 피해자가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이었던 경우에는 제대로 된 설명이나 사과가 없었던 사례와 대비되면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사고의 내용, 발생 경위, 보상방안 등을 신속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은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의 내용, 사고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