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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함)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용자가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제대로 읽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활용범위 등급제를 도입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을 때 등급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를 명확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3(개인정보 활용범위 등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