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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등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정치·사회·경제 등 각 분야에서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이 검토·추진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항만공사는 국내의 항만시설 등의 신설·개축·유지 등의 사업뿐만 아니라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도 수행할 수 있으나, 남북 간 교류 및 협력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남북 간 항만의 조성·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한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