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1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구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위조·변조하거나 타인의 연구 결과를 표절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부정행위도 해당 규정에 따라 사업비 지급 중지 및 사업비 환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해야 하는 경우로서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하여 연구윤리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