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1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차량의 객차, 선박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설치 장소에 관한 기준 및 안내표지 부착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동주택의 경우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 등 이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응급장비를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의 이용자들이 응급장비의 설치 여부조차 파악할 수 없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장비를 적절히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거나 출입하는 사람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출입구 등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 및 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6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