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1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은 당초 사용료 면제기간에 대하여 규율하지 않고 있었으나, 2011년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해당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음.
따라서 1년에 불과한 사용료 면제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허가를 갱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기간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사용료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