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09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국내·외에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뉴스 형태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가짜뉴스’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가짜뉴스가 포털·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빠르게 확산되면서 타인에 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여론을 호도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독일은 금년부터 소셜미디어 그룹이 가짜 뉴스 등에 대해 모니터링 및 명백한 불법 정보 발견·통보 시 삭제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가짜 뉴스를 막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조차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근거 및 가짜뉴스 관리가 부실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 수단도 전무함.
이에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규정 및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가짜뉴스 신고를 위한 효과적이고 투명한 절차 마련을 비롯해 가짜뉴스책임자 지정, 가짜뉴스 상시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를 미이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 근거규정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제44조, 제44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4조의8(가짜뉴스 유통 방지 책임자의 지정)
제44조의9(방송통신위원장의 이행명령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영업정지 또는 폐쇄조치)
제70조(벌칙)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