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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스템의 운영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국가아동학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스템 관리, 기능 개선, 보안강화를 위한 안전조치 마련 등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정보시스템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위탁운영 기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스템상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6항 및 제46조제1항·제2항).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