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30 발의 · 의원 외 15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337
발의연월일 : 2018. 4. 30.
발 의 자 : 심재권송옥주박경미김병욱송영길김상희강창일신창현한정애강병원이종걸최운열문희상유승희김두관설 훈심재권 의원(16인)
현행법은 정비구역의 해제 등에 대한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여권은 외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신분과 국적을 증명하고 그 보호를 의뢰하는 문서이므로 국내 주소지에 등록하는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가 여권에 수록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점이 있음.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외교부는 행안부와 함께 관련 회의를 통해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고자 추진 중임.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로 인한 여권의 국내 신분증 기능 상실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권은 주민등록번호가 수록되어있거나 「여권법」에 따른 신원 확인 절차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으로 한정하고자 함(안 제3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심재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