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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발의 · 의원 외 9인 ·
「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제한능력자로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제도가 변경됨.
따라서 개정된 제도에 따라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무능력자의 행위능력)
공포일 2019-12-10 · 공포번호 16754 · 우편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