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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발의 · 의원 외 9인 ·
「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제한능력자로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제도가 변경됨.
따라서 개정된 제도에 따라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무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