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30 발의 · 의원 외 9인 ·
「공동주택관리법」의 주된 적용 대상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150세대 이상으로서, 관리의 전문성투명성효율성 증진을 위해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어 입주자등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게 됨.
한편,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중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으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입주자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으로 관리를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도 있음.
또한, 현행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가 1998년에 정해진 후 20년이 지났고, 그동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 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될 것인 지 여부를 입주자등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제13조제1항, 제19조, 제10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자치관리)
제11조(관리의 이관)
제13조(관리업무의 인계)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제10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