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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발의 · 의원 외 23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직장에서의 괴롭힘으로 직장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조직에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상 징계, 해고 등 고용관계에서의 불이익한 처분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근로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방지하고 규율할 제도가 없는 상황임.
이에 취업규칙의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그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업장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안 제93조제12호).
현행
개정안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