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2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국내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채용면접 탈락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를 하는 경우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구인자의 고지의무 이행이 저조함.
또한 불합격 통보를 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알려주는 경우는 14% 수준에 불과하여 탈락의 사유를 알고자 하는 청년구직자에게 채용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보가 충분이 제공되지 않는 면이 있음.
이에 채용 여부 통보를 받은 구직자가 그 사유를 요청할 때 구인자는 이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구인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마련함으로써 구직자의 알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7조제2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