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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바다에 인접한 항만 등에는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이 대대적으로 설치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현행법에 따라 항만공사는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 수행하고 있고, 이 항만시설에는 항만구역 내외의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및 자원순환시설 등 저탄소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도 포함되어 있어 현행법 체제하에서 항만공사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건설뿐만 아니라 관리운영사업도 병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항만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현행 신재생에너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안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8호).
현행
개정안
제8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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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