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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명과 해양지명의 제정·변경 및 지명과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시·도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시·군 또는 자치구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각 지명위원회는 관계 공무원인 위원과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명 결정의 중요성과 국가적·지역적 차원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심의·의결 과정에 참여하는 지명위원회 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함.
이에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1조(지명의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