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게 시설·용기·가스용품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관리자의 권고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실제 안전관리자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고장난 시설·용기·가스용품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 또한 안전관리자와 그를 선임한 자의 관계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자가 불이익한 처우를 감수하고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이에 안전관리자의 안전조치 요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자는 액화석유가스 시설·용기·가스용품 등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설 등에 대한 수리·개선·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함(안 제34조제5항 신설).
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를 이유로 그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4조제6항 신설).
다. 안전관리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조치요구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34조제7항 신설).
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안전관리자로부터 조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안전관리자가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해당 시설·용품·가스용품 등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8항 신설).
마. 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1조제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안전관리자)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