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6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장이 산업폐수의 배출규제를 위반하여 조업정지 처분명령에 해당되더라도 조업정지가 주민생활을 비롯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없는 사례도 열거하고 있으나 고의성이 있거나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조업정지 처분이 과징금 부과로 쉽게 갈음되고 있음.
문제는 사업장이 이러한 조항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위법을 저지르고도 가벼운 과징금만을 낸다는 것임. 낙동강을 오염시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를 원했으며,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사회적 비용이 상당했음. 갈음 시의 과징금 액수는 해당 사업장 연매출액의 0.01%에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임. 조업정지처분이 사업장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의 과징금으로 쉽게 갈음되는 현 상황은 수질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목적에 반함.
이에 조업정지의 과징금 갈음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사업장이 처음 위법을 저지른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게 해 일종의 구제수단으로 인정하되, 조업정지에 해당될 만큼 불법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4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3조(과징금 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