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공유수면 매립 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감면 및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이 조합법인 간의 합병할 때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농업인들의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농업은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투자는 결국 소비자에게 이득으로 돌아가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농업분야에 대한 조세감면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됨. 또한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은 규모가 영세하고 각종 사업량이 과소하며 수익력이 취약하여 농업인 실익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어, 합병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이에 농업분야 조세감면의 일몰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제4항, 제8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6조, 제35조의2 및 제57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