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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보훈보상체계는 무공영예수당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등에 대해 수급 자격이 중복될 경우 해당 보상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하는 등 병급(竝給)을 원천 금지하고 있음.
’18년도 3월말 기준으로 무공영예수당(17,749명)과 수급 자격 중복으로 인해 병급이 금지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상의 군경 등의 보상금 5,536명, 참전명예수당 15,485명임.
그러나, 무공영예수당은 국가에 공헌한 무공수훈자의 공훈과 영예를 기리기 위함이 목적이고, 보상금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과 국가를 위한 그 희생에 대한 보전,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을 위해 지급하는 등 그 취지와 성격이 서로 상이함.
이에, 무공영예수당과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보상금과 수당 간의 병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