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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보훈보상체계는 참전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등에 대해 수급 자격이 중복될 경우 해당 보상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하는 등 병급(竝給)을 원천 금지하고 있음.
’18년도 3월말 기준으로 참전명예수당(221,540명)과 수급 자격 중복으로 인해 병급이 금지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상이군경 등의 보상금 60,146명, 고엽제후유의증 등의 수당 35,346명, 무공영예수당 15,485명임.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을 위함이 목적이고,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과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보전, 무공영예수당은 국가에 공헌한 무공수훈자의 공훈과 영예,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은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생활안정과 치료비 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등 그 취지와 성격이 서로 상이함.
이에, 참전명예수당과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보훈급여금과 수당간의 병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 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