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25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채용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채용절차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확산되고 있음.
특히 공공기관 기관장의 특별채용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어 외부입김이나 압력으로 사회유력층 자제들의 입사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는 구직자들에게 심한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면서 직원채용의 구체적인 채용절차와 방법 등을 공개하고,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또한 일부 공공기관들이 ‘기관장 특별채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를 운용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직원채용 원칙 등)
제36조의3(인사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