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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시행령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임원 또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자격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