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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경우 출자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입·신설 및 증축·개축에 투자된 가액으로 하고, 공사가 공사의 재원으로 조성한 토지 및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경우 국가는 해당 토지 및 항만시설을 기부채납한 공사에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항만시설관리권 출자 시 투자된 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공기업 회계처리 원칙과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항만공사의 토지 및 항만시설을 기부채납 시 항만시설 관리권을 출자가 아닌 설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개정 법률안은 현행법이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항만시설관리권의 평가기준을 시가법으로 하고 항만시설 기부채납 시 이를 출자가 아닌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6조(출자)
제2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