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학대동물에 대하여 치료·보호조치와 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조치,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대행위자의 지속적·반복적 학대행위가 있는 경우 동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동물의 소유권 등을 제한하거나 학대행위자를 교육·상담 등을 통해 교화하는 수단이 미흡함.
또한 동물실험 시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공급에 관한 내용이 부재해 등록되지 않은 공급처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이 실험에 사용되는 문제가 있으며,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 과정에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결과 이행 여부와 사후 관리 등에 관하여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소유권 등을 제한하고 상담·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근거 마련, 등록되지 않은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 금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의무와 권한을 강화하고 개선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을 통해 동물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원에 학대행위자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등의 상실 또는 제한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법원이 학대행위자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상실 또는 제한을 선고하는 경우 시·도와 시·군·구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3호의2 신설).
다. 실험동물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호 신설).
라. 윤리위원회 위원장의 통보의무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함(안 제27조의2 신설, 제28조제2항ㆍ제3항 조정, 제47조제1항제5호 조정).
마. 동물보호감시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동물의 소유권 상실 등)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제27조의2(윤리위원회 위원장의 통보의무)
제2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
제40조의2(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