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24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두고 양육비 관련 상담, 법률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는 그 특성상 가해자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이 더욱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 과정에서 주거·직장·연락처 등의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어 가정폭력이 재발될 것을 우려하여 그 지원 신청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가정폭력 피해자인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주거·직장·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가해자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다 안전하게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가정폭력피해자 정보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