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23 발의 · 의원 외 12인 ·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를 근거로 위헌 결정이 난 이후 정보통신망 내 익명성을 악용한 인터넷 댓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 가짜뉴스, 악성댓글에 이어 매크로기법 등을 이용한 댓글조작 사건이 벌어지는 등 온라인 내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금지 및 처벌조항이 전무한 상황임.
이에 여론조작을 위해 언론사와 포털에서 유통되는 기사에 작성되는 댓글을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댓글 조작자와 함께 배후조사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 또한 인터넷언론과 대형포털이 댓글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환경 구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제70조).
현행
개정안
제44조의11(특정 게시글 조작 등의 금지)
제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