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2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음.
이와 같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와 피해아동의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사후관리 업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협조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후관리 업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업무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 확인업무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보호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아동학대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