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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등은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됨.
그러나 이 중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 예고 제외자로 규정한 제35조제3호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이들은 다른 적용 제외자와 달리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 큰 자이므로 보호할 필요가 있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2014헌바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예고해고의 적용 제외에서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호 삭제).
또한 계약 서류의 보존 기간이 현재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다수의 기업이 관련 서류들을 디지털화하고 있으므로 계약 서류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여 근로자가 장기간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
현행
개정안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