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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발의 · 의원 외 10인 ·
2003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36명, 연간 1만 3092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2018년 1월 23일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발표하여, 현재 10만 명당 25.6명인 자살률을 2022년까지 17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한편, 2011년 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이 정의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배제되어 있어, 자살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예방 관련 사업을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하고, 이를 통해 자살률을 낮추는 데 일조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허목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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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