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양삼을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 규정하면서 생산신고·품질검사·품질표시 등을 하도록 하는 등 일반임산물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산양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파지인삼, 수경재배 등으로 키운 어린 삼을 새싹삼, 장뇌삼 등 산양삼의 유사명칭으로 둔갑시켜 파는 사례가 속출하고 소비자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 판매·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통계조사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판매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임산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 용어로 표시하여 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8조의7제3항 및 제34조).
나. 산림청장은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산업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8조의9 신설).
다. 상습적으로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한 자는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7(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
제18조의9(통계조사)
제32조(벌칙)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